○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거나 전투 또는 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면 신체검사를 통하여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 각종 보상 실시하고 있으나.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월남전참전자등의 국가발전 공헌도등을 감안, 질병의 치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중 질병의 상태가 심하여 생활능력이 상실된 경도이상의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당지급(경도의 경우 20만원), 교육 및 취업지원함으로써 어렵게 생활하는 이분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은 금전적지원부문에서만 연금과 수당중 본인이 원하는 하나만을 택일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7조)
○ 따라서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과 경도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동시에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대상자인정요건이 서로 달라 부상 및 질병의 장애를 서로 복합할 수 없고 연금과 수당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