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분류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의 현장애상태 및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진단서(본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함)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는 2년이내라도 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