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다친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MRI,X-ray사진등)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위원장:지방보훈청장, 위원:전문의등)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진단서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니나 신체검사위원인 전문의가 상이등급 판정시 현장애상태를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시간도 단축시킬수 있으므로 진단서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