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라고 판정받은 경우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릴적 소아마비 등 선천적 장애를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