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투또는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등이 등록신청하여 신체검사를 거친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전상군경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그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금지급등의 보상을 행하나,
○ 전상 또는 공상요건을 인정은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하여 국비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 또한 전상 또는 공상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되어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만 가능하며,
○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을 입어야 하고 그 희생정도가 일평생 명예롭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 및 각종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상이정도로서
○ 경미한 외상적인 신체의 결손이나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내과적 통증까지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으나 신체검사에서 현행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으니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다친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의 현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서(MRI,X-ray사진등)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우리처 인터넷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민원안내-신체검사란에 게재)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임을 안내드리오니 신체검사 결과를 신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는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악화시에는 2년이내라도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 실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