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다친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MRI,X-ray사진등)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며,
○ 상이등급구분표에는 부상의 장애상태가 각각 서로 달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4항에 의거 준용등급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이등급구분표에 명시되지 않는 부상이 7급이상의 상이등급기준에 준하는 장애가 있다면 동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상이등급을 판정함을 안내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