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립묘지 안장신청 및 처리절차 안내

0 994 2003.05.22 15: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유공자께서 사망하시면 먼저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연락을 하시고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광복회(지방은 광복회시도지부)에 사망사실 통보(국립묘지 안장신청)

ㅇ 광복회
- 안장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구비하여 국가보훈처 본부에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대전)현충원 주관으로 안장식 거행(개별안장)

[구비서류 : 광복회에 제출]
ㅇ 안장신청서
ㅇ 공적서
ㅇ 훈장증 사본(상훈기록카드)
ㅇ 호적(제적)등본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유족 순위변경시 보훈관서에 제출

□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처리절차]
ㅇ 유가족
- 관할 보훈관서에 국립묘지 안장신청서류 제출
- 유골은 화장한 후 유골봉안의뢰서(보훈관서에서 발급)를 가지고 국립대전현충원 봉안관에 안장될 때까지 임시 안치
- 국립대전현충원 안내에 따라 안장(합동안장)

ㅇ 보훈관서
- 안장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인 및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
-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립묘지 안장기준에 해당될 경우 국가보훈처 본부로 제출
- 국가보훈처 본부(기념사업과)에서 안장신청서 검토 후 국방부에 안장요청
- 안장요청사실 안장신청인에게 안내

ㅇ 국방부
-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지시
- 국립현충원에서 유가족에게 안장절차 안내(안장일시 등)

[구비서류 : 보훈관서 제출]
ㅇ 안장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ㅇ 주요경력ㆍ 공적 및 서훈확인서 (보훈관서 비치)
ㅇ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참고사항

ㅇ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의 경우 안장신청서 제출시 보훈관서에서 "유골봉안의뢰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범죄경력 조회결과 금고이상의 수형사실 등 안장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음으로 유골을 본가로 봉송하겠음을 유골봉안의뢰서 발급시 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bohun.go.kr) 사이버 민원실 ☞ 민원안내 ☞<국립묘지안장신청서처리절차>를 참고하시고

ㅇ 합동안장식 등 국립묘지 안장일정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전현충원(전화 042-823-56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1 취업하기 어렵네요.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직이 잘 되나요? 2003.05.22 1042 0
140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146 0
139 보훈청을 통하여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3.05.22 1329 0
138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5.22 2885 0
137 저는 국가유공자의 딸로서 출가한 자입니다.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659 0
136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3.05.22 1181 0
135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1461 0
134 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3.05.22 2756 0
133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2003.05.22 774 0
132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879 0
131 군복무중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어떤 의료지원이 있습니까? 2003.05.22 1263 0
130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지방세 감면이 되는지요? 2003.05.22 1152 0
129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003.05.22 1175 0
128 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수권자가 아닌 가족명의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03.05.22 906 0
127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2003.05.22 824 0
126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876 0
125 제대군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2003.05.22 884 0
124 무주택자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시기와 제출서류 등 안내 부탁합니다. 2003.05.22 2052 0
123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2499 0
122 국가 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2003.07.02 2459 0
121 좋합 검진을 받고 싶은데, 왜 보훈병원은 종합검진이 없는 겁니까? 2003.07.02 2362 0
120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등외판정받은후 대처방법 2003.07.08 4922 0
119 보훈병원 영안실 사용에 대해.. 2003.08.05 2791 0
118 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의 후유증 처리에 대해.. 2003.08.05 3697 0
117 보훈병원-허리관련 수술및 판정에 대한 신경외과 과장님의 글 2003.08.05 3830 0
116 유공자등록전의 진료,치료비 환불여부 2003.08.05 2334 0
115 고엽제후유질병중 피부에 관련것의 자녀 유전여부 2003.08.05 2171 0
114 보훈병원에서 유공자본인의 혈액투석비용 2003.08.05 2822 0
113 보훈병원 치과치료 - 임플란트 2003.08.05 5396 0
112 고엽제 후유증 - 비인두암으로 전위된 뇌전 이암 사망 자도 등록가능한지.. 2003.08.05 2204 0
111 고엽제 후유증 등록 - 눈관련 질환 2003.08.05 269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