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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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0 962 2001.03.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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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교육훈련대상자
가. 취업보호대상자는 모두 직업교육훈련대상이 됨.
다만,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자격에 따라야 함

2.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가. 한국능력개발학원 산하 기능대학 : 21개소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21개소
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공동직업교육훈련원 : 8개소
라. 서울특별시 산하 직업전문학교 : 4개소
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1개소

3.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명단 - 문의요

4.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가. 노동부 인정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기타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5.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 절차
가. 본인이 훈련받고 싶은 훈련과목이 있는 훈련기관을 파악
나.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학원서를 제출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추천서는 보훈(지)청에서 입학원서에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추천서를 갈음하거나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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