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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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0 1,284 2001.03.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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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취업
ㅇ 채용시험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받아 하는 취업
ㅇ 가점대상 직급
-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음)
- 회사원 :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ㅇ 기업체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받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한 경우만 제출받는 경우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후에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만일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공무원 응시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
ㅇ 가점대상시험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2. 우선채용 취업
ㅇ 기업체가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면접 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채용하는 취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방)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음. 다만 보훈번호를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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