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0 1,301 2003.05.22 19: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고용명령은 기업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고용의무를 자발적인 우선채용,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등의 방법으로 고용하지 않아 의무고용인원이 남았을 경우, 기업체의 채용의사 및 시기와는 관계없이 취업희망자를 취업시키는 제도로서 기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명령을 받고 지연기간이 길어질 경우 관할 보훈(지)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지연사유, 향후채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41 ☆ 허리나 관절에 관한 유공자 등급과 신청에 대해 2003.04.25 1262 0
140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2003.05.22 1271 0
139 ☆ [일반혜택] 주차시설 이용관련 혜택 2001.03.14 1279 0
138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003.05.22 1282 0
137 ☆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2001.03.14 1284 0
136 CMA계좌에 관심이 많으신것 같아 회사별 정리자료입니다. 댓글+5 2007.04.10 1294 0
135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296 0
134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297 0
133 부자되는 통장관리 댓글+2 2007.03.18 1300 0
열람중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2003.05.22 1302 0
131 ☆ [의료혜택] 의료보호증 발급 2001.03.14 1304 0
130 ☆ [일반혜택] 수송시설 이용보호 2001.03.14 1310 0
129 펀드 수익률 높이기. 댓글+2 2007.08.30 1323 0
128 ☆ 작년에 대부를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수 있는지요? 2001.09.30 1328 0
127 비과세 cma 통장 됩니다. 댓글+1 2007.07.30 1328 0
126 군복무중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어떤 의료지원이 있습니까? 2003.05.22 1376 0
125 [학원] 육서당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강 할인 2007.12.25 1376 0
124 ☆ 국가유공자의 며느리[자부]에 대한 혜택 2003.01.11 1381 0
123 ☆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 2001.03.14 1391 0
122 2008년 대학별 특별전형목록 댓글+1 2007.07.16 1397 0
121 ☆ [교육보호] 국가유공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2001.03.15 1421 0
120 ☆ [대부지원] 대부신청(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001.03.14 1424 0
119 보훈청을 통하여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3.05.22 1429 0
118 CMA 동양 종합금융증권사 통장 댓글+4 2007.03.19 1433 0
117 ☆ [교육보호] 공납금 면제 2001.03.14 1434 0
116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448 0
115 ☆ [의료보호] 장인,장모님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01.03.15 1454 0
114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2003.05.22 1486 0
113 증권사 생계형, 세금우대 개설 댓글+3 2007.11.06 1487 0
112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1551 0
111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56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