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와 협약을 체결하 고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KB나라사랑대출』을 7월 2일부터 판매 한다.
이 상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선정된 대출대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보훈처와 KB국민은행간 전용회선을 통해 대출대상자 추천 등 각종 업무가 On-line으로 이루어져, 국가유공자 등은 전국 1,000여개 국민 은행 영업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국가유공자 등은 연3.0%, 제대군인은 연 4.0% 낮은 금리를 적 용 받으며, 대출종류와 대출한도는 자금별로 차등하여 운용된다.
주택자금 중 구입· 신축자금은 최고 3천만원,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2천3백만원, 전세자금 최고 1천5 백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일반자금은 사업(부업)자금 최고 2천만원, 농토구입자 금 최고 2천5백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3백만원(재해복구용도는 5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장기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매월 받는 보훈급여금 수령액이 대출금 월 상환액보다 많으면 별도의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대출과는 달리 채무자의 성인자녀 또는 배우자를 가 능하게 하는 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부담을 최소화 하였고 담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대출금 2천만원 초과시 발생하는 수입인지대금을 은행에서 전액 부담하여 고객의 금융비용을 낮춤은 물론 중도에 상환할 때 발생하 는 조기상환수수료도 면제 하였다.
『KB나라사랑대출』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및 제대군인은 현행 보 훈처 대부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분들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KB국민은행 의 모든 영업점에서 대출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편리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다만,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제외하고 신청대출금과 동일한 자금의 대 부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당해연도에 대부를 이미 지원 받은 분들은 현 행 보훈처 대부처럼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농토구 입, 사업대부 중 2건이상 대부를 받고 상환 중에 있는 분들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된 다.그리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 지 않아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KB나라사랑대 출』을 받을 수 없고 현행처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실시하는 보훈대부를 받아야 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 국가보훈처의 대부예산 규모가 적어 원하 는 분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대부가 곤란하였으나 은행의 자금을 활용 함으로써 보훈처대부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대출지원이 가능하게 되 었으며,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여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