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시기와 제출서류 등 안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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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시기와 제출서류 등 안내 부탁합니다.

0 2,419 2003.05.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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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에서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한해 주택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종류는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특별공급(분양, 임대)입니다.

귀하께서 주택대부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부신청기간(매년 1, 7월초순)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 대부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입증서류(주택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와 함께 접수하시면 되며,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특별공급(분양, 임대)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건설회사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중 일정물량을 할애받아 분양시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pvaa.go.kr)에서 제도/법령- 제도 - 국가유공자보상과 예우 - 대부지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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