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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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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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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대부금의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부재산을 해제하면,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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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왔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는 10년도 넘게 미뤄지던건데..참..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보훈청에 가셔서 등록부터 하시고 기다리시면 연락이 갈거에요 그리고나서 보훈병원가서 심사받으면 됩니다 자료같은…
일괄 5% 인상이면, 100만원은 5만원. 50만원은 2.5만원....점점 격차가 심화되지요!!
다른급수들은 5프로해도 7급의 7프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네요. 이건뭐 농락당하는 수준이 아닌가요?그래도 시…
고생하셨습니다. 이자는 따로 없고 해당년도 개월수 곱하기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정부안은 7%입니다. 7%로 의결될것 같습니다.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걔들이 군대자료 다 취합해서 부훈부 공상 비공상을 결정합니다(군대에서 공상 준거…
7급은 5프로아닌 7프로 맞나요?언급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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