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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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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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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자도 2001.7.1부터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19혁명공로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0의2호에 의거하여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4.19혁명공로자 및 가족은 2001. 7. 1부터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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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이게 이제는 10년도 넘게 미뤄지던건데..참..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장애인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뽑으면 장애인…
보훈청에 가셔서 등록부터 하시고 기다리시면 연락이 갈거에요 그리고나서 보훈병원가서 심사받으면 됩니다 자료같은…
일괄 5% 인상이면, 100만원은 5만원. 50만원은 2.5만원....점점 격차가 심화되지요!!
다른급수들은 5프로해도 7급의 7프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네요. 이건뭐 농락당하는 수준이 아닌가요?그래도 시…
고생하셨습니다. 이자는 따로 없고 해당년도 개월수 곱하기로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정부안은 7%입니다. 7%로 의결될것 같습니다.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걔들이 군대자료 다 취합해서 부훈부 공상 비공상을 결정합니다(군대에서 공상 준거…
7급은 5프로아닌 7프로 맞나요?언급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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