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할인우대 생활정보

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0 5,749 2003.05.22 19:0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가족

☞ 위 1. 2. 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1953. 7. 27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 실시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 제대군인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당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유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 그러므로 며느리, 조카 등은 유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업보호대상이 아닙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2 유공자등록전의 진료,치료비 환불여부 2003.08.05 2589 0
171 보훈병원-허리관련 수술및 판정에 대한 신경외과 과장님의 글 2003.08.05 4122 0
170 고엽제 후유증 말초신경병의 후유증 처리에 대해.. 2003.08.05 4425 0
169 보훈병원 영안실 사용에 대해.. 2003.08.05 3052 0
168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등외판정받은후 대처방법 2003.07.08 5160 0
167 좋합 검진을 받고 싶은데, 왜 보훈병원은 종합검진이 없는 겁니까? 2003.07.02 2647 0
166 국가 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2003.07.02 2702 0
165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2881 0
164 무주택자 주택대부(아파트 특별공급)시기와 제출서류 등 안내 부탁합니다. 2003.05.22 2425 0
163 제대군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2003.05.22 1197 0
162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1222 0
161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2003.05.22 1130 0
160 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택개량대부는 수권자가 아닌 가족명의의 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2003.05.22 1155 0
159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003.05.22 1461 0
158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대부금과 관계없이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에 지방세 감면이 되는지요? 2003.05.22 1423 0
157 군복무중 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어떤 의료지원이 있습니까? 2003.05.22 1595 0
156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1173 0
155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2003.05.22 1059 0
열람중 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3.05.22 5750 0
153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1754 0
152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3.05.22 1472 0
151 저는 국가유공자의 딸로서 출가한 자입니다.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2109 0
150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5.22 3245 0
149 보훈청을 통하여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3.05.22 1674 0
148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653 0
147 취업하기 어렵네요.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직이 잘 되나요? 2003.05.22 1397 0
146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2003.05.22 1514 0
145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1136 1
144 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3.05.22 1346 0
143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장학제도는 없는지... 2003.05.22 2056 0
142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2003.05.22 180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