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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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0 1,134 2003.05.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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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의료급여증 발급

1.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증 발급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가. 발급절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발급기준과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의뢰→시·군·구를 통하여 발급

나. 2002년도 발급기준
1)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2)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가) 소년소녀 가장 세대
- 20세 이하인 수권유자녀가 생계주체인 세대
나) 모자세대
- 모와 미성년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다) 노인세대
-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각항 공히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3) 생활등급 1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 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진료비 공제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에 해당하는 자

4) 희귀난치성 질환(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한 "중추신경계 슬로우 바이러스 감염" 등 51개 질환, 별표 참조)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자

다. 발급 제외대상(발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발급불가)
1)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 소유가구(보철용 및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2) 1가구 2대 이상 소유가구는 1,500cc이하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라. 발급절차
- 매년 12월 중 각 지방청, 지청에서 선정
- 연도 중에 유보물량이 없을 경우 발급이 안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의료급여증 발급 시에 의료급여실적이 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즉 소득에서 진료비 공제시 생활등급이 9등급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소득조사 등으로 인하여 발급되지 않거나 발급이 되더라도 발급 취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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