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에 의거, 고엽제2세환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된 자의 자녀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고엽제 2세 질병에는 “척추이분증(은폐성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절차는,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한 날 이후 임신되어 출생된 자녀로서 위에 해당되는 질병이 있는 경우, 진단서 1통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신청하시면 보훈병원 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검진결과 등에
의해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결정되면 해당질병에 대해 국비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부친이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 등록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가족의 자격으로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60%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고엽제후유증2세환자로 등록되지 않았고 부친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