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가유공자등 본인 및 자녀의 법에 의한 교육보호는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까지이며, 대학원이나 해외유학에 대한 교육비지원제도는 없습니다.
ㅇ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원 석·박사과정 진학시에는 신청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2002학년도 대학원장학 지원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중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이상인 자(단, 1학기는 80점으로 하고, 2학기부터 적용하며 신입생은 성적 관계없음)
- 지급금액 : 학기 당 50만원(예산의 범위 내)
ㅇ 기타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