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할인우대 생활정보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0 722 2003.05.22 15:4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립묘지
나라와 겨레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곳으로 선열들의 숭고한 숨결과 호국의지가 민족의 얼로 승화되어 자랑스런 조국과 함께 영원할 민족의 성역
※ 안장대상 지정(결정) : 국방부장관

□ 안장대상(안장 요청기관별)

▷ 국가보훈처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전·공상군경
ㅇ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

▷ 국무회의 심의에 의한 안장대상
ㅇ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분
ㅇ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분

▷ 각 군본부 및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ㅇ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사 또는 순직한 분
ㅇ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

▷ 재향군인회에서 요청하는 안장대상
ㅇ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한 분

※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의 배우자 합장은 유가족이 해당 국립묘지에 직접 요청

◎ 국립현충원(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 ☏ 02-826-6238
◎ 국립대전현충원(대전국립묘지) : ☏ 042-823-5620

□ 참고사항
ㅇ 국립묘지 안장대상 및 관련 안장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령은 국방부소관으로 이에 의해 설치된 국립묘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로 현행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도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의 실효·사면·복권에 관계없이 안장이 제한됩니다.

ㅇ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립묘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립묘지령의 개정 또는 안장확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추가 확대 적용된 안장범위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와 같이 훈격 또는 상이등급과 안장하고자 하는 분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가 결정되오니 국립묘지 이장을 신청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공수훈자 및 전·공상 군경 사망시점별 국립묘지 이장기준
ㅇ 무공수훈자 태극, 을지 : 1965. 4. 1이후 사망자(1965. 3. 30 국립묘지로 승격)
ㅇ 무공수훈자 충무, 화랑, 인헌 : 1997. 1. 1이후 사망자
ㅇ 무공수훈자 군인외 무공훈장 수훈자 : 1998. 1. 1이후 사망자(경찰관, 종군기자, 민간인 등)
ㅇ 전공상군경 상이 2급이상 : 1970. 12. 14이후 상이원인 사망자(1995. 1. 1이후 사망자 상이원인사망 불문)
ㅇ 전공상군경 상이 5급이상 : 1988. 1. 1이후 상이원인 사망자(1995. 1. 1이후 사망자 상이원인사망 불문)
ㅇ 전공상군경 상이 6급 : 1997. 1. 1이후 사망자
ㅇ 전공상군경 상이 7급 : 2000. 1. 1이후 사망자
※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은 별도계획에 의거 추진되므로 거주지 보훈관서에 문의 요망

ㅇ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 지도과, 보훈지청 : 보훈과)의 안내를 받으시거나 국방부 인사근무과(☎02-748-51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2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5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85 0
17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2003.05.22 747 0
170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61 0
1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2003.05.22 805 0
168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11 0
167 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2003.05.22 2029 0
166 국가유공자및 그 유족으로 보훈관서에 등록신청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 보상금을 소급지급 받을 수… 2003.05.22 932 0
165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850 0
164 상이를 입은 공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유족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1032 0
163 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805 0
162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739 0
161 재외동포인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나요? 2003.05.22 682 0
160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807 0
159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859 0
158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2003.05.22 773 0
157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836 0
156 자녀가 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2003.05.22 1152 0
155 자녀가 대학 수업료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과 면제 절차는... 2003.05.22 1371 0
154 국가유공자 및 자녀에 대한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장학제도는 없는지... 2003.05.22 1430 0
153 고엽제2세환자의 등록절차와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03.05.22 931 0
152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879 1
151 취업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취직은 되는 건가요? 2003.05.22 1148 0
150 취업하기 어렵네요. 직업훈련을 받으면 취직이 잘 되나요? 2003.05.22 1037 0
149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시험이 가점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139 0
148 보훈청을 통하여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003.05.22 1318 0
147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5.22 2874 0
146 저는 국가유공자의 딸로서 출가한 자입니다.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3.05.22 1649 0
145 아버지께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취업호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3.05.22 1170 0
144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1451 0
143 누가 취업보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3.05.22 2747 0
142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2003.05.22 76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