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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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중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조건

0 2,077 2003.05.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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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상이자는 전공상군경, 4.19혁명상이자, 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를 의미함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는 자로 제한되어 있으며, 2001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 중 상이가 없는 대상은 임대 및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02년 6월부터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가 있는 대상으로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중 에 국가유공상이자 본인의 임대 또는 사업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기준으로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보험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 신고소득이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계속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외에 배우자가 소득(사업 및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보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상이자가 아닌 대상자는 지역보험가입대상입니다.

이상과 별도로 전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법 및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본인과 유 가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훈병원 등의 이용에 한정되므로 진료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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