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