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사망한자에 국가유공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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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망한자에 국가유공자 신청

0 1,028 2003.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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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군복무중 상이를 입고 전역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유족으로 등록 하실 수 있으나,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육군본부에서 확인이 되고 그 상이처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어야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훈청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발급신청서(보훈청 비치)
- 제적등본 1부.
- 병적증명서 1부.
- 상이처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검안서, 소견서, 치료경위서, 진료기록부 등)
- 신청인 호적등본 1부.
- 신청인 사진 1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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