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유족]의 이동전화요금감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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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유족]의 이동전화요금감면 유무

0 2,026 2003.0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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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전화요금 감면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유족(유족증을 소유한 수권자 본인), 애국지사본인, 애국지사유족(유족증을 소유한 수권자 본인)이 해당이 됩니다.

한국통신(KT), LG텔레콤은 순직공무원유족 수권자 본인이 해당이 되며, SK텔레콤은 순직공무원유족은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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