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등급심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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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환자 등급심사 문의?

0 876 2003.05.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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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은 국가유공자로 인정, 각종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월남전참전자등의 국가발전 공헌도 등을 감안,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질병의 치료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중 질병의 상태가 심하여 생활능력이 상실된 경도이상의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당지급(경도의 경우 20만원), 교육 및 취업지원함으로써 어렵게 생활하는 이분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보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7급 및 경도이상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아야만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질병의 악화 또는 재발시에는 2년이내라도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수 있고, 최종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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