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전 질환)대상자의 응급상황시 일반병원 이용 및 비용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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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전 질환)대상자의 응급상황시 일반병원 이용 및 비용청구절차

0 821 2003.05.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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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위협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보훈병원이나 위탁가료병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 가까운 일반병원에서 응급가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가료대상은 애국지사, 상이입은 국가유공자, 광주부상자 등 전 질환 국비진료대상자이며, 반드시 최초입원일부터 7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주소지 관할보훈관서(보훈과)에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통보하여 접수를 하여야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응급가료질환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만일 7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며, 응급가료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진료하게 된다.

진료비 환급절차는 응급가료 종료후 보훈관서에 환급신청을 하면 보훈병원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진료비 환급범위는 급여비용과 일부 비급여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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