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가료, 보훈병원 외부전원 진료시 국비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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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가료, 보훈병원 외부전원 진료시 국비지원범위

0 839 2003.05.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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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 등 국비진료대상자의 일반병원 진료시 국고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0 진료내용
- 국비진료대상자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외부전원 진료
- 전 질환 국비진료대상자의 경우, 생명의 위협 등 응급상황으로 거주지 인근병원 진료

0 지원범위
1.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 비급여항목 중 다음 사항
1) 식대, 초음파, MRI 촬영비
2) 선택진료비(특진비) 전액 지급
3) 최초입원일부터 7일분까지의 상급병실료(특실은 제외)
- 격리병실은 경우는 무제한

상기 진료비 지원은 일정한 진료절차(보훈병원장 승인) 또는 응급상황 등에 한해 운영중이며, 긴급하지 않은 질병으로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반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이 곤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코너의 의료지원제도 안내 질의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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