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할인우대 생활정보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

0 756 2003.05.22 15: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참전유공자 사망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구용 태극기 증정
- 호국용사묘지 안장 지원(배우자 합장 가능)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분도 안장 가능
- 장제보조비(15만원) 지원
·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거나 호국용사묘지 안장지원자는 장제보조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 go.kr) 보훈대상란의 참전유공자·제대군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34 [제테크 공유] 무료 문자 메세지 싸이트 입니다. 댓글+3 2007.04.03 843 0
2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2003.05.22 860 0
232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2003.05.22 868 0
231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869 0
230 보철용차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유가족은 안돼나요?) 2003.05.22 876 0
229 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876 0
228 ☆ 양자의 혜택범위 2003.04.03 879 0
227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80 0
226 ☆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보훈선양국 2001.03.14 884 0
225 고엽제환자 등급심사 문의? 2003.05.22 885 0
224 ☆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2001.03.14 886 0
223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2003.05.22 887 0
222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등의 감면 2006.12.13 890 0
221 [제테크 공유] 예/적금 금리 조회 댓글+2 2007.04.03 892 0
220 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질병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 2003.05.22 894 0
219 ☆ 대학원 장학금 신청 2003.04.03 907 0
218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910 0
217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2001.03.14 915 0
216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2001.03.14 915 0
215 ☆ 참전용사의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절차 2003.04.03 915 0
214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925 0
213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26 0
212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931 0
211 펀드 폭락을 이겨야 겠습니다. 2007.09.07 931 0
210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932 0
209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933 0
208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39 0
207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43 1
206 ☆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2001.03.14 945 0
205 제대군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2003.05.22 945 0
204 현대 cma 2007.04.17 94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