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금?

펀드? 세금?

할인우대 생활정보

펀드? 세금?

0 759 2007.11.06 22: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펀드의 과세 대상에 관한 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어보셨죠?

연이은 주식형 펀드의 고수익률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 국내 주식형 펀드 :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기타 채권, 이자, 재간접(부동산등,,) 이익은 과세
                               (요부분은 아주 미미하니. 참고만 하시고 패스)
2> 해외 주식형 펀드 : 2009년 12월까지만 비과세
                              (그래도 국내 주식형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이자 등등 과세 입니다, 요것도 패스)

주의 하실 것이. 9년 12월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라는점.

고로 해외 주식차익이라도 9년 12월 이후부터는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4천만원 이상 수익이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는것.


위의 대안으로 저희 유공자 분들께 주어지는

비과세 한도 3천만원 및 세금우대 한도 6천만원을 사용하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금 5~6%의 이자에 비과세 한도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는 고수익의 해외 주식형 펀드에 주어질 과세에 대비해

생계형 한도를 1만원 설정하여 증권사에가서

생계평 수익증권 통장을 1만원 한도를 설정하여

우수한 펀드들을 따고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 했습니다.

남은 2999만원은 정기 예금에 사용 합니다.


선배님/후배님들 제태크에 참고 하세요,

아무리 증시 호황기라도 항상 등/락을 반복하며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 올립니다.


*** 혹 제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수님들깨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34 [제테크 공유] 무료 문자 메세지 싸이트 입니다. 댓글+3 2007.04.03 844 0
23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2003.05.22 860 0
232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2003.05.22 868 0
231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869 0
230 보철용차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유가족은 안돼나요?) 2003.05.22 876 0
229 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876 0
228 ☆ 양자의 혜택범위 2003.04.03 879 0
227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80 0
226 ☆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보훈선양국 2001.03.14 884 0
225 고엽제환자 등급심사 문의? 2003.05.22 885 0
224 ☆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2001.03.14 886 0
223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2003.05.22 888 0
222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등의 감면 2006.12.13 890 0
221 [제테크 공유] 예/적금 금리 조회 댓글+2 2007.04.03 892 0
220 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질병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 2003.05.22 894 0
219 ☆ 대학원 장학금 신청 2003.04.03 907 0
218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910 0
217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2001.03.14 915 0
216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2001.03.14 915 0
215 ☆ 참전용사의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절차 2003.04.03 915 0
214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925 0
213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26 0
212 펀드 폭락을 이겨야 겠습니다. 2007.09.07 931 0
211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932 0
210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932 0
209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934 0
208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는 국비가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39 0
207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43 1
206 ☆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2001.03.14 945 0
205 제대군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 2003.05.22 945 0
204 현대 cma 2007.04.17 94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