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할인우대 생활정보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0 1,059 2003.05.22 19:0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4.19혁명공로자도 2001.7.1부터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19혁명공로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0의2호에 의거하여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4.19혁명공로자 및 가족은 2001. 7. 1부터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진료비의 60%를 감면받게 됩니다.


Comments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