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가족
☞ 위 1. 2. 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
2. 1953. 7. 27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 실시
2.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1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 제대군인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 1인에 대하여 취업보호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당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유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
- 그러므로 며느리, 조카 등은 유가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업보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