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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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3,245 2003.05.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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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우법상 손자는 취업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손자를 취업보호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서 보훈처에 등록이 된 경우의 그 손자녀
- 할아버지가 1953. 7. 27.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간중 전사 또는 순직하시고, 그 유족중 1993. 1. 1이후 연금을 받으신 사실이 없으며, 아버지가 질병, 장애, 고령등으로 취업하실 수 없는 경우에 대리지정을 받아 취업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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