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앞면의 지정병원 현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