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절차는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절차는

할인우대 생활정보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부상을 입고 전역(퇴직)하였는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절차는

0 636 2003.05.22 18:4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군인(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전투 또는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분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장은 등록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장(군인은 각군참모총장,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등)에게 부상원인이나 부상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병원 입원 병상일지 등)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소속하였던 기관장이 자료확인후 관련자료를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통보된 자료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요건(전상 또는 공상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소재)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판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려면 위와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 민원안내·서식』란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177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5586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5657 4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9220 6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5634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2021.03.26 7148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6836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6387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171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358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218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2817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152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5748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2975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291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539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3856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4589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001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465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181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404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529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475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1652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539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384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221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573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17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