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또는 유족(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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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또는 유족(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0 771 2003.05.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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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보상을 받으려면 관할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중 선순위자가 주소지관할 보훈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신청서 제출

보훈심사위원회의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요건 해당여부 심의의결(호적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 유족등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심의가 생략됩니다)

관할 보훈청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절차와 구비서류, 유족중 선순위자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하면 홈페이지 『보훈대상』편과『사이버민원실 - 민원안내·서식』편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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