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처에서는 전투또는 공무중 부상으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으신 분들을 구제하여 주기 위하여 상이등급 6급2항 기준을 완화하여 상이등급 7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는 신체검사를 2000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동안 실시할 예정으로서 신체검사일이 확정되면 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에 의거 안내할 계획이며 신체검사후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날부터 보상금등을 지원합니다.
덧붙여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복무중 부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구분표(우리처 인터넷 [사이버민원실]메뉴의 [민원안내 ㆍ민원서식]란에 게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상이자)는 기본연금 150,000원을 지급하는 사항외에 병원가료, 대부지원, 교육보호등 현재 국가유공자(상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훈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 및 수송시설이용보호등 일부 지원되지 않는 사항은 각사업과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확대하여 나갈계획으로서 당장 실현은 어려운실정임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