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행정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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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행정소송 이렇게 하면 됩니다.

0 3,906 2003.10.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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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도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를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0년 0월 0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등 지적 (예시)
   1. 입대전 원고의 건강상태
   2. 부상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 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군병원등)
   4. 처분의 위법 부당성 지적(판례,사실판단의 오류등 지적)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 (예시)
   1. 갑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기록일지 등
   3. 갑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사진, 기타 의학적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 제시한 서류 각 1 통 - 송달료 납부서
- 작성년월일, 원고의 성명 날인, 관할법원명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액은?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소송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10,000분의50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10,000분의45 + 5,000원 인지액
-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10,000분의40 + 55,000원 인지액

다만, 소송가액을 정할 수 없는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사건등은 비재산권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산출한 인지액 95,000원을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민사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2,700원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원고 피고가 각1명인 경우 54,000원만 납부하고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하나?
소장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기타지역은 "관할지방법원"에 소장 2부 (원본 및 부본)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사항은?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전화 780-3158)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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