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명령은 기업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고용의무를 자발적인 우선채용, 채용시험시 가점부여 등의 방법으로 고용하지 않아 의무고용인원이 남았을 경우, 기업체의 채용의사 및 시기와는 관계없이 취업희망자를 취업시키는 제도로서 기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고용명령을 받고 지연기간이 길어질 경우 관할 보훈(지)청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시면 지연사유, 향후채용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