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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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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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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 후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로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ㅇ 그 지원대상은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학한 자이어야 하며,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제 또는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ㅇ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 또는 국고보조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제대군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교육보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인터넷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 교육보호 / 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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