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할인우대 생활정보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0 1,198 2003.05.22 18: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전역군인등이 등록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거친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예우법"이라 함)제4조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지급등의 보상을 행하나

○ 공상요건 인정은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하여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만 받을 수 있으며,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공상자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만 가능하며

○ 상이등급은 복무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의무복무기록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우리처 인터넷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민원안내-신체검사란에 게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로서 복무중에 입은 부상의 현장애상태가 어느정도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24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78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38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462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400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39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51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105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50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36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67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26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60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81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41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41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83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311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28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30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15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84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18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80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41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32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15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11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97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68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