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할인우대 생활정보

상이등급을 상향판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0 1,383 2003.05.22 18:5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재분류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의 현장애상태 및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진단서(본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함)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예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거나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는 2년이내라도 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체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6 [안내] 국가유공자등 도서관 책 무료 택배서비스 '책나래' 2021.04.02 6924 0
295 [안내] 국가유공자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2021.03.26 6478 0
294 [안내]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21.03.26 6438 5
293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21.03.26 10462 8
292 [안내]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일람표(2020년) 2021.03.26 6400 0
291 [안내]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 기관 목록 안내 댓글+1 2021.03.26 8039 0
290 [안내] 2021년도 소노호텔앤리조트 보훈가족 이용 안내 2021.03.26 7751 0
289 [안내] 2021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2021.03.26 7105 0
288 [안내] 국가유공자 내항여객선 이용체결 선사 목록 2021.03.26 1550 0
287 [안내]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 지원 및 방법 2021.03.26 1736 0
286 [안내] 고엽제 후유증, 후유의증 등록 지원 안내 2021.03.25 1567 0
285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지원 감면 면제등 혜택 정리 2019.12.30 13326 0
284 생업지원등 관련 입찰 공고 링크 댓글+1 2019.12.05 5560 0
283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 2019.11.04 6181 0
282 법률구조지원제도 안내 댓글+1 2019.11.04 3541 0
281 국가유공상이자 운전교육 지원 안내 2019.10.21 5740 6
280 2019년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안내 댓글+5 2019.10.21 6983 1
279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안내 2019.10.21 4310 5
278 내항여객선 이용보호협정 체결 선사 목록 2019.10.21 5026 2
277 참전유공자 우대병원 명단 2019.10.21 2430 0
276 2019년도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해당 의료기관(약국 포함)(19. 6. 7 기준) 2019.10.21 1915 0
275 보훈대상자 우대진료 한의원 명단 2019.10.21 2584 0
274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2818 2
273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제도 안내 2019.10.21 1980 0
272 2019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대부지원) (8.12 일부 개정) 2019.10.21 1841 0
271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2019.10.21 2032 0
270 재해보상금 2019.10.21 1915 0
269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댓글+3 2010.07.10 3911 0
268 부동산 중계수수료 무료(저소득 해당자) 2010.06.13 2596 0
267 5개 보훈병원 PTSD 등 모든 정신질환 치료 지원 된다. 2010.05.08 1968 0
266 국가보훈대상자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 2010.04.28 226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