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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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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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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점취업
ㅇ 채용시험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받아 하는 취업
ㅇ 가점대상 직급
-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음)
- 회사원 :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ㅇ 기업체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받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한 경우만 제출받는 경우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후에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만일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공무원 응시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
ㅇ 가점대상시험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2. 우선채용 취업
ㅇ 기업체가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면접 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채용하는 취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방)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음. 다만 보훈번호를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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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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