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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 공납금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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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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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자녀의 공납금 면제는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진학한 당해 학교의 수업연한의 총 면제기간(2년 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6년제:12학기) 범위 내에서 면제 가능합니다.
○ 그러나 공납금 면제는 면학 장려 차원에서 각 대학 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70점이 상인 경우에만 면제되므로 성적불량으로 인한 추가학 기(계절학기)등은 공납금 면제 학기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금번 등록학기의 등록사유가 성적불량으로 인한 재이수(추가)학기이면 총 면제학기가 8회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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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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