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0 970 2003.05.22 19:1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대부금의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부재산을 해제하면,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34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914 0
233 ☆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보훈선양국 2001.03.14 918 0
232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919 0
231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어떻게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 2003.05.22 921 0
230 [제테크 공유] 무료 문자 메세지 싸이트 입니다. 댓글+3 2007.04.03 921 0
229 ☆ 양자의 혜택범위 2003.04.03 932 0
228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32 0
227 국가유공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2003.05.22 936 0
226 성년자녀에게는 왜 보훈연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2003.05.22 937 0
225 공무원으로 재직시 공무수행중에 부상을 입었는데(질병이 발생하였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 2003.05.22 938 0
224 [제테크 공유] 예/적금 금리 조회 댓글+2 2007.04.03 938 0
223 ☆ 대학원 장학금 신청 2003.04.03 939 0
222 ☆ [교육보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2001.03.14 946 0
221 ☆ 참전용사의 사망후 국립묘지 안장절차 2003.04.03 949 0
220 고엽제환자 등급심사 문의? 2003.05.22 949 0
219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등의 감면 2006.12.13 952 0
218 ☆ [취업보호]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2001.03.14 964 0
217 공무수행중에 새끼손가락 절단상을 입었는데 상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966 0
열람중 보훈처에서 대출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대부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한지요? 2003.05.22 971 0
215 대부를 받을 경우 담보를 제공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보증보험제도를 고… 2003.05.22 975 0
214 ☆ [취업보호]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2001.03.14 981 0
213 펀드 폭락을 이겨야 겠습니다. 2007.09.07 986 0
212 제대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하는 지? 2003.05.22 988 0
211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등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03.05.22 989 1
210 제대군인 자녀의 중. 고등학교 재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은... 2003.05.22 990 0
209 ☆ [취업보호] 취업보호실시기관 2001.03.14 997 0
208 ☆ [취업보호]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2001.03.14 997 0
207 ☆ [대부지원] 대부금 지급결정 절차 2001.03.14 998 0
206 광복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보훈연금을 독립유공자의 … 2003.05.22 998 0
205 재학 도중에 자녀로 대학 3∼4학년 동안 4개 학기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후 다른 대학에 신(… 2003.05.22 1002 0
204 민원서류 발급 댓글+5 2007.04.10 100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