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할인우대 생활정보

군복무중 부상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상향판정받을 수 있는지?

0 804 2003.05.22 18: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고엽제후유증질병은 역학조사등을 통해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이 규명된 질병으로서 동 질병을 앓고 있거나 전투 또는 복무중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면 신체검사를 통하여 7급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분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 각종 보상 실시하고 있으나.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고엽제와의 원인적 연관성은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월남전참전자등의 국가발전 공헌도등을 감안, 질병의 치료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중 질병의 상태가 심하여 생활능력이 상실된 경도이상의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당지급(경도의 경우 20만원), 교육 및 취업지원함으로써 어렵게 생활하는 이분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분은 금전적지원부문에서만 연금과 수당중 본인이 원하는 하나만을 택일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6조,제7조)

○ 따라서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의 상이등급과 경도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동시에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대상자인정요건이 서로 달라 부상 및 질병의 장애를 서로 복합할 수 없고 연금과 수당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없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65 군인(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재직)중 사망하였는데 유족이 보상을 받는 절차는 2003.05.22 814 0
264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곤란시 외부병원 전원진료 2003.05.22 816 0
263 ☆ [대부지원] 대부신청 구비서류 2001.03.14 822 0
262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과 내용은? 2003.05.22 827 0
261 부친이 군인으로서 6.25전투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고 전역한 후 생활하다가 몇 년전 사망하였는… 2003.05.22 830 0
260 참전유공자 등록대상은? 2003.05.22 835 0
259 응급가료, 보훈병원 외부전원 진료시 국비지원범위 2003.05.22 835 0
258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2003.05.22 836 0
257 병원이나 약국 이용시 전산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지 2003.05.22 844 0
256 ☆ 보철구 지급에 대한 오해 2003.04.03 845 0
255 교육보호(지원) 대상과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및 지원내용은... 2003.05.22 846 0
254 제테크 1> 예금자 보호법 댓글+1 2007.04.03 849 0
253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용? 2003.05.22 855 0
252 국립묘지(국립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 2003.05.22 856 0
251 인덱스. 최강의 장기 레이스 강자! 2007.11.06 856 0
250 ☆ 수급자권자의 순위 2003.01.08 858 0
24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절차는? 2003.05.22 858 0
24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실시시기는 언제인지? 2003.05.22 859 0
247 ☆ 국가보훈처 관련부서및 업무소개 - 기획관리관실 2001.03.14 860 0
246 전역후 군복무시(전투경찰대원 복무시) 발병한 질병이 재발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861 0
245 4.19혁명공로자도 보훈병원 진료시 혜택이 있습니까? 2003.05.22 862 0
244 [의료] 한의원 감면병원 현황(2007년 5월 기준) 2008.03.01 865 0
243 ☆ [대부지원] 2001년 대부목적, 대부대상자, 대부지원계획 2001.03.14 866 0
242 [운송] 할인대상 여객선 사업자 명단 2008.02.14 869 0
241 [장거리 제테크] 장마? 들어 보셨어요? 댓글+3 2007.04.05 871 0
240 ☆ 외국국적을 얻은 유공자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2001.03.15 872 0
239 저같은 경우는.... 댓글+1 2007.04.03 874 0
238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교에 진학할 경우 교육지원 내용은... 2003.05.22 884 0
237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었는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2003.05.22 887 0
236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어 현재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3.05.22 899 0
235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어떠한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2003.05.22 9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