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는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기 전 이미 교육보호증명서를 발급하여 학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망하더라도 휴·복학에 관계없이 당해 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교육보호를 실시하나 사망 후 다른 대학에 편입학이나 재입학하는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학교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학교로 군입대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교육보호를 받지 못하였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교육보호증명서를 발급하여 교육보호를 실시하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일반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사망 후 모든 권리가 소멸되어 제적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