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항
ㅇ 국립묘지 안장대상 및 관련 안장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령은 국방부소관으로 이에 의해 설치된 국립묘지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전·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로 현행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도 사망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의 실효·사면·복권에 관계없이 안장이 제한됩니다.
ㅇ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국립묘지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 국립묘지령의 개정 또는 안장확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범위가 계속 확대되어 왔으나, 추가 확대 적용된 안장범위에 해당하는 분은 아래와 같이 훈격 또는 상이등급과 안장하고자 하는 분의 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국립묘지 안장 가능여부가 결정되오니 국립묘지 이장을 신청하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