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자녀가 해외유학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일 경우 교육보호는?

국가유공자 및 자녀가 해외유학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일 경우 교육보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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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자녀가 해외유학으로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일 경우 교육보호는?

0 906 2003.05.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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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일 경우에 한하여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까지 교육보호가 되며, 해외에 유학하여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재학중일 경우는 교육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국가유공자 본인이 해외유학으로 대학원의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일 경우는 신청자 중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90점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소정의 보훈장학금을 학기별로(2003년 기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국적이 상실된 경우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되어 교육보호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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