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단, 법 제2조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와 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범죄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터넷 홈페이지(www.bohun.go.kr) 보훈대상란의 참전유공자·제대군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