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참전 유공자 해당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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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참전 유공자 해당 유무 확인

0 963 2003.04.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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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경찰 등 비군인 참전자도 국방부장관이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참전유공자로 등록할 수있습니다.

- 따라서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경찰보존자료,신분증, 인우보증서, 사진 등)를 구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확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우편번호 140-701,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장관

ㅇ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청 관리과 또는 국방부(02-748-5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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