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호] 장인,장모님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의료보호] 장인,장모님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할인우대 생활정보

☆ [의료보호] 장인,장모님도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0 1,646 2001.03.15 19:4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ㅇ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비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미성년제매입니다.

ㅇ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장인장모는 예우법상의 가족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